
시흥시 배곧한울공원 피크닉 존 그늘막(소형텐트) 설치 허용 구역 안내. 피크닉 존 내 지정된 구역에서만 소형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다. 이용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. 허용구역은 안내도에 표시된 배곧한울공원 내 지정 장소이며 세부 위치는 배곧동 307, 42 일원이다. 이용 가능 규모는 1가족 4~5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그늘막으로 가로 3미터, 세로 2.5미터 이하만 허용된다. 이용자는 허용구역 및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체 4면 중 2면 이상 개방해야 한다.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하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. 대형 텐트 및 타프 설치는 금지되며 텐트 내 취사, 음주, 가무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.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구조물 또는 나무에 로프를 설치할 수 없다. 반려견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도 금지된다. 문의는 시흥도시공사 031-488-6965~6으로 가능하다.
안녕하세요
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, 배곧한울공원입니다.
피크닉 존(그늘막 설치 허용구역)의 지도 및 이용 수칙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☎ 031)488-6965~6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