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월 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!
- 개인정보위,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-
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·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·카카오·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,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,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고객님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