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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
작성자 관*자 등록일 2019-10-08 조회수 1819
첨부파일 첨부파일 조직변경공고.hwp  [미리보기]
첨부파일 우편법 시행규칙.hwp  [미리보기]

[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제2019-124]

 

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

 

 

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9920일 시흥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처에 서면(내용증명)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
 

2019108일 시흥도시공사사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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